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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해외판매 목적으로 제품수입시 수입절차
chen**** 조회수 31 작성일2024.04.24
큐텐재팬 운영하는 온라인 셀러 입니다  일본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제품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면제 하고 수입할수 있는 방법 및 절차들을 알고 싶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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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개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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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대행포워딩전문가
수호신 eXpert
2015 쇼핑 분야 지식인 IT/인터넷업 #포워더 #구매배송대행 #역구매대행 택배 26위, 쇼핑몰, 시장 3위, 관세 1위 분야에서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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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제조상품이라면...FTA를 적용받아서 면제를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.

원산지 증명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.

부가세는 납부하시더라도 사업자통관시 차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

참고하셔서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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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4.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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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형철
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
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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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

한국관세사회-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.

수입시 한중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

수출자로부터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

어차피 수출하는 제품이라면 추후 수출시 관세는 모두 환급이 되며

부가세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
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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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적인 문의/상담/업무는 아래 <지식in EXPERT>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04.2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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