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자님,
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
중국 제조상품이라면...FTA를 적용받아서 면제를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.
원산지 증명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.
부가세는 납부하시더라도 사업자통관시 차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
참고하셔서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.
포워딩 비교 견적이 필요하신 화주 분들은 언제든지
당사 까페에서 운영하는 포워딩 견적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.
하우머치 포워딩(하포) - (네이버까페에서 좌측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.)
2024.04.25.
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.
안녕하십니까
한국관세사회-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.
수입시 한중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
수출자로부터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
어차피 수출하는 제품이라면 추후 수출시 관세는 모두 환급이 되며
부가세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* 답변에 대한 댓글/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
추가적인 문의/상담/업무는 아래 <지식in EXPERT>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2024.04.25.
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.